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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5호(2023. 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9. ~ 2023. 2.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69 | 팩스번호 : 044-201-7376 | rain0167@korea.kr | 조회수 : 12765

⊙환경부공고제2023-25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17.6월)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확인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사용개시 신고

 

- 1일 처분능력, 보관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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