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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7호(2023. 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20. ~ 2023. 2.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517 | 팩스번호 : 044-202-5596 | wns956@korea.kr | 조회수 : 16407

⊙국가보훈처공고제2023-7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등에 따라 보훈문화상의 수상 자격 조항을 개정하고 보훈문화상 시상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 제외 대상 개정(안 제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해산 및 신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기존 사단법인 명칭으로 개별 규정된 수상 제외대상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개정하기 위함

 

· 보훈대상자 복리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사)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를 제외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함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9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ns956@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3) 팩스 : (044) 202-559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 (044)202-5517, 55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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