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항목 재검토 및 현행화, 측정·분석 기술 발전에 따른 분석방법의 다양화 필요
○ 기존 항목의 오류·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15 / FAX : 032) 568-1656 / e-mail : kchh80@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전화 032-560-7515, 팩스 032-568-1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