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공고제2023-23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증설행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국립수목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증설 행정예고
1. 설치장소

2. 설치 목적
국립수목원(광릉숲 정원벨트)신규 오솔길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산림보호, 시설물 화재예방 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예고방법
: 전자관보
5. 예고기간
: 2023.01.25. ~ 02.13.(20일간)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화재예방용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02.0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기간 : 2023.01.25. ~ 02.13.(20일간)
- 제출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1-540-8880)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031-540-1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