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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3호(2023. 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27. ~ 2023. 2.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94 | 팩스번호 : 044-201-6802 | jongim4915@korea.kr | 조회수 : 12423

⊙환경부공고제2023-43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12.1.)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

 

 

2. 주요내용

 

- 측정방법을 신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으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jongim4915@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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