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참여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22.1∼‘22.6)에서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 배분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협약으로 민간참여자의 수익률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물가연동 허용
1)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협약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간참여자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
나. 협약으로 수익률 범위 설정 근거 신설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우편번호 30103), FAX : 044)201-5659
라. 전자우편: jnker13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