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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9호(2023. 1. 3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30. ~ 2023. 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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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참여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22.1∼‘22.6)에서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 배분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협약으로 민간참여자의 수익률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물가연동 허용

 

1)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협약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간참여자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

 

나. 협약으로 수익률 범위 설정 근거 신설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우편번호 30103), FAX : 044)201-5659

 

라. 전자우편: jnker1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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