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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5호(2023. 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30. ~ 2023. 2.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91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15137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5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 확대(1.1 시행)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중복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대상 삭제,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 확산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에너지성능지표 평가방법 및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 적용예외 규정 일원화(안 제4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제21조) 적합 시 에너지성능지표(제15조) 적용을 예외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일원화하고자 함

 

나.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정비(안 제17조 및 별표9)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 내 세부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다.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제도(총량제) 의무대상 정비(안 제21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3133호, 2022.12.27)으로 고성능 정량평가 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총량제 의무대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첩되는 의무대상 삭제

 

라.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방법 정비(안 서식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한국산업표준(KS) 평가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일원화하고자 함

 

마.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정비(안 서식3)

 

EPI 항목 등이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이행검토서 서식도 동일한 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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