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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통영해양경찰서공고 제2023-3호(2023. 1.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31. ~ 2023. 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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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통영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0-5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장 게시사항 중 휴업·폐업·운항중단 사유 추가

 

나. 고시 목적 신설, *자구수정,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 PVC → 폴리염화비닐(PVC), 스테인레스 → 스테인리스, 시인성 → 시인성(視認性)

 

** 유·도선 → 유선·도선, 유·도선장 → 유선장·도선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2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55-647-2449, FAX : 055-647-2949

 

- 전자우편 : bboky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송상원, ☎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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