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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7호(2023. 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1. ~ 2023. 2. 21.)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443 | 팩스번호 : 02-2100-6484 | uwill@korea.kr | 조회수 : 21457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7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29호)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성매매의 접근경로 중 랜덤채팅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에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외에‘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전자우편 : uwill@korea.kr

 

- 팩 스 : 02-2100-6484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전화 (02) 2100-6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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