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3-133호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관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동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2018년 6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이후 동일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행안부 훈령)」이 2020년 1월 21일 제정·시행되었음.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의 적용 범위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구조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최소화하고, 행정규칙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참조 : 관리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우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501호
- 전자우편 : a4567s@korea.kr
- 팩스 : (044) 200 -1133
4. 그 밖의 사항
폐지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전화 (044) 200 - 1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