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092호(2023.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3. ~ 2023. 2.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896 | 팩스번호 : 044-203-4758 | yjs30319@korea.kr | 조회수 : 132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9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도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별표 1, 2, 3] 제1호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제(별표1,2,3)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s30319@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3) 팩스 : 044-203-4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 044-203-38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