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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9호(2023. 2.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6. ~ 2023. 3.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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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법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50%→70%)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인 바, 동 개정 내용을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안 IV. 3. 가.)

 

1) 대리점법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50%→70%)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임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도 동일하게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대리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200-4960, 팩스 044-868-3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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