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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6호(2023. 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7. ~ 2023. 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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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56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2.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14종)

 

나. 규정농도가 변경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도 해당하나 유독물질의 규정농도와 사고대비물질의 규정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정비(1종)

 

다. 기 지정 유독물질에 물질의 식별번호(CAS no.)가 추가된 경우에는 식별번호별 각각 규정수량 마련·정비(2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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