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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7호(2023. 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7. ~ 2023. 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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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3-17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등에서 보훈단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등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해당 기준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역등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smjun@korea.kr

 

- 팩스 : (044) 202-569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202-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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