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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0호(2023. 2. 8.)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8. ~ 2023.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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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0호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훈령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의 명칭이 환경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변경 및 용어 현행화

 

나.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통합관리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계획수립 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하도록 함

 

다.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 및 환경계획 승인신청 시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간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jlee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8,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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