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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7호(2023. 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9. ~ 2023. 4.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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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97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호, 2023.1.3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부선 KTX-산천이 대전~김천구미 구간 운행 중 차륜 파손 및 차축 탈락으로 정차한 사고(1.5)의 후속대책으로 고속철도 차량 제작시 설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륜, 차축 등으로 구성된 주행장치의 시험방법을 해외 선진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하고, 국내표준 대신 국제표준을 참조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행장치틀(대차프레임)의 시험 대상 확대(안 Part 31 4.3.2)

 

- 국내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에 선로주행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나. 구동장치의 설계 안전 입증 의무 추가 (안 Part 31 4.3.7)

 

- 구동장치의 강도기준을 제시하고 설계의 안전 입증하도록 한 규정 신설

 

다. 잔류응력 판정기준과 경도시험의 측정위치 변경 (안 Part 81 9.4)

 

- 차륜의 잔류응력 판정기준과 경도시험의 측정위치 규정을 변경

 

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목록 확대 (안 Part 81 9.4)

 

- 균열에 강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의 목록에 추가

 

마. 시험용 조각의 채취 대상 확대 (안 Part 81 10.4)

 

- 차축의 시험용 조각의 채취 대상을 추가하여 시험 규정을 변경

 

바. 기타 참조하는 해외 표준의 명칭 및 번호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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