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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8호(2023. 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9. ~ 2023. 4.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4 | 팩스번호 : 044-201-5672 | | 조회수 : 11277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6호, 2022.11.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부선 KTX-산천이 대전~김천구미구간 운행 중 차륜 파손 및 차축 탈락으로 정차한 사고(1.5)의 후속대책으로 고속철도 차량 제작시 설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륜의 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선진 해외 표준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목록 확대 (안 Part 3 차량용품 1.차륜 4.2)

 

- 균열에 강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의 목록에 추가

 

나. 차륜의 잔류응력 최대값 설정 (안 Part 3 차량용품 1.차륜 4.2)

 

- 차륜의 제작시 발생하는 압축 잔류응력의 최대값을 추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다. 마모 확인을 위한 홈의 형상 신설 (안 Part 3 차량용품 1.차륜 4.3)

 

- 마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홈의 형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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