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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개정안 행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98호(2023. 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10. ~ 2023. 2.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4-7432 | 팩스번호 : | steadily93@korea.kr | 조회수 : 459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9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사항 및 제도 개선 취지 반영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의 문제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 보완·수정

 

 

2. 주요 개정내용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도입에 따른 내용 신설

 

· 조합이 자회사 등 타 법인 출자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출자 방법 개선

 

· 조합업무 중 공제사업을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에 추가

 

· 긴급의안에 대한 대리인 의결권 행사 인정을 위해 출석자 간주범위 명확화

 

· 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합 임원에 대한 이익상반 의결권 제한

 

· 조합 출자 방법 개선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추가 및 중기중앙회 회장 후보자 추천 사항 삭제

 

· 임원선거제도 개선 관련 선거운동기간 법정화 및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 금지 등 반영

 

· 협동조합의 정관례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자구 등을 수정·보완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 (기업환경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 우 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이메일 : steadily93@korea.kr

 

· 문 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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