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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87호(2023. 2.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15. ~ 2023. 3.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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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87호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 등에 따라 승객이 액체류 등을 휴대하여 항공기 내에 반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액체류보안봉투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격에 상관없이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규정간 내용을 합치시키고자 함. 이 밖에도 현장 적용성 강화 등 집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안 제1조제1호 개정)

 

크기 또는 용량에 관계없이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 첩합 등을 하지 않은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도 포함)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나. 「항공보안법」 등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규제대상에서 제외(안 제1조제5호 신설)

 

「항공보안법」 등에 따라 공항판매상점, 시내면세점 등에서 액체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액체류보안봉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용가능한 종이 봉투·쇼핑백 규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6호 신설)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종이 재질에 합성수지 등을 단면 이하로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쇼핑백의 경우는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 등을 명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4lclover@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1회용품대책추진단(전화 : (044) 201 - 74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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