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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67호(2023. 2.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15. ~ 2023. 3. 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64 | 팩스번호 : 042-481-4109 | kangjuhyung@korea.kr | 조회수 : 8459

⊙산림청공고제2023-67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산림청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 추가 지정(안 별표)

 

반려생물학과, 원예생명과학전공, 환경농학전공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kangjuhyung@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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