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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254호(2023. 2.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2. 16. ~ 2023. 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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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254호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역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 지원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신설)

 

본 훈령의 입법 목적과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함

 

나. 지원단의 설치(안 제2조 신설)

 

지원단의 설치 근거 및 행정안전부 소속임을 규정함

 

다. 지원단의 기능(안 제3조 신설)

 

피해자?피해지역의 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관련 재원의 확보와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원단의 기능을 규정함

 

라. 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신설)

 

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자격과 단장의 임무를 규정함

 

마. 단장의 직무(안 제5조 신설)

 

단장의 직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함을 규정함

 

바.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6조 신설)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파견 요청, 전문가 자문 및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조사 및 연구의 의뢰(안 제7조 신설)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보수 등(안 제8조 신설)

 

지원단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와 경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운영 세칙(안 제9조 신설)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 세칙 제정 근거를 규정함

 

차. 존속 기한(안 제10조 신설)

 

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설치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난협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

 

- 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140호

 

- 메일: redsurf@korea.kr

 

- 팩스: 044-205-8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전화: 044-205-6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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