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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52호(2023. 2.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17. ~ 2023. 3.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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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2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nara1234@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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