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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46호(2023. 2.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2. 20. ~ 2023.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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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3-46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특허청장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정의(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규범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발명 등의 평가의 실시원칙, 조건의 설정 및 사용원칙 적용, 평가의 절차 등 평가 원칙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내지 제14조)

 

라. 발명 등의 평가요인에 대해 규정(안 제15조 내지 제20조)

 

마.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로열티접근법 등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21조 내지 제26조)

 

바. 재무정보의 추정 및 적용에 대해 규정(안 제27조 내지 제32조)

 

사. 발명 등의 평가 결과의 산출 및 조정에 대해 규정(안 제33조 내지 제36조)

 

아. 발명 등의 평가 투입정보의 의의, 활용 등에 대해 규정(안 제37조 내지 제42조)

 

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통지기준에 대해 규정(안 제43조 내지 제 제55조)

 

차.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의(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우 35208)

 

- 전자우편 : taegong336@korea.kr

 

- 전화번호 : 042-481-5631,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 481 - 5631,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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