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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31호(2023. 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2. ~ 2023.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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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31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따라 비상근무 종류 및 동원인력 등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맞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당직·비상근무 제외·유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조건 개선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 내용 취지에 맞추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0일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도록 개선(제4조)

 

나. 임신, 장애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비상근무의 면제 및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중인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 면제 명확화(제9조의2, 제9조의3)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비상근무 체계에 소방 비상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통제단 및 동원령 연계로 보편성 및 특수성을 확보하여 교대근무자의 비번 동원 최소화(제13조, 제19조)

 

라.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 운영 근거 마련(12조의2)

 

마.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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