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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30호(2023. 2. 2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2. ~ 2023. 3.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0030

⊙소방청공고제2023-30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소방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약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알칼리, 반응식 및 분말 강화액 소화약제 삭제 (안 제5조, 제6조제2항, 제3항)

 

나. 분말소화약제 온도상승시험, 절연내력시험 도입 (안 제7조 제9호, 제10호)

 

다. KS 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 규격 사용 (안 제12조제3호가목)

 

- KS A 1602(강제 드럼) → KS T 1076(액체용 강제드럼)

 

라. 수입 업체명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4호)

 

마. 스티커형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13조제2항)

 

- 명판노출시험 : 80℃ 10일, 20℃ 수중에 48시간 침지

 

- 명판부착시험 : 부착력 0.18N/mm 이상

 

- 명판마모시험 : 18N 하중으로 물을 이용하여 500회 반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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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