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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290호(2023. 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3. ~ 2023. 3.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3544 | 팩스번호 : 044-204-8961 | dsilverain@korea.kr | 조회수 : 11603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90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안전성, 주민호감도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광고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여 전면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지역에 경상북도 포항시를 포함(안 제5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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