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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13호(2023. 2.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2. 28. ~ 2023. 3.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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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3호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시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ㅇ 피폭방사선량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측정 시 사용되는 측정장비 혹은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이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ㅇ 피폭방사선량 관리 기준 명시

 

ㅇ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국제항공노선 탑승 예정 횟수 조정 등의 조치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02-397-7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kjg7618@korea.kr

 

3) 팩스 : 02-6273-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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