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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표본조사 업무수행지침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71호(2023. 3. 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9. ~ 2023.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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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3-71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표본조사 업무수행지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특허청장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표본조사 업무수행지침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서 위임한 표본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을 진단하는 표본조사의 조사주기, 조사기관, 표본규모, 조사절차 및 조사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안 제3조 내지 제8조)

 

다. 표본설계, 표본추출, 표본수집에 대해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1조)

 

라. 표본 평가 결과서 조사, 결과보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해 규정(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마.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의(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우 35208)

 

- 전자우편 : taegong336@korea.kr

 

- 전화번호 : 042-481-5631,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 481 - 5631,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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