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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48호(2023. 3. 1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0. ~ 2023. 3.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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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148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관련 예규에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소하천구역에서의 소하천등 정비를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범위 조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2] 개정 내용 반영

 

○ 기타 관계 법령 개정내용 반영

 

○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 재검토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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