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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47호(2023. 3. 10.)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3. 3. 10. ~ 2023. 3.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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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147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과태료 가중처분 세부지침 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예규 제정의 목적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나목·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별표 1)

 

-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별표 2)

 

-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 제1호 나목·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별표 3)

 

○ 예규의 재검토 기한

 

-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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