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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97호(2023. 3. 1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3. ~ 2023.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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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197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을 지정·변경하고, 동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신설(’22.4.19.)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재지정 사항 반영 및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지정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jshi6827@korea.kr

 

- 팩스 : 044-202-39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2692/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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