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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3-16호(2023. 2. 1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10. ~ 2023. 3. 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557 | 팩스번호 : 02-2100-5559 | hyunju@unikorea.go.kr | 조회수 : 7043

⊙통일부공고제2023-16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효과적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지역협의회 업무범위 확대(제1조)

 

나.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지역협의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제4조제1항) 및 추가(제4조제2항)

 

다. 현행 훈령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삭제(제6조제2항단서)

 

라. 실무협의회의 기능 개선 (제9조)

 

-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토론회·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규정에 대해 해석이 분명하도록 수정(제11조)

 

-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 전자우편: hyunju@unikorea.go.kr

 

- 팩스: 02-2100-555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전화 02-2100-55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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