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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 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1호(2023. 2. 10.)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10. ~ 2023. 3.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58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796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1호

 

 「한국건축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 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근 제·개정 또는 폐지된 건축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한국건축규정

 

- 건축 인·허가시 검토가 필요한 추가사항 및 법령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나. [별표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별표1] 한국건축규정의 수정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58, 3766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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