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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73호(2023. 2. 2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0. ~ 2023. 3.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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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7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타법 개정, 조직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현행화하고, [별표]의 정기 안전점검표(매일, 월별, 반기별) 세분화 등을 통해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개별법률의 명칭 현행화, 모호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정,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안전관리 기준 등 추가(제6조)

 

나. 조직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변경, 자연휴양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사항 추가, 정기 안전점검표 세분화 등의 변경(별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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