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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34호(2023. 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3. ~ 2023. 3.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sydneyst@korea.kr | 조회수 : 9300

⊙소방청공고제2023-34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품목의 성능인증기준 제정 및 품목명 변경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변경·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 품목명 변경(안 제2조제5호)

 

- (기존)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 (변경) 자동차압급기댐퍼

 

나.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제29호부터 제33호)

 

- 방화포, 간이소화장치, 유량측정장치, 배출댐퍼, 송수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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