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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99호(2023.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4. ~ 2023.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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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99호

 

 「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용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등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에 대해 재활용의무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에 대해 2023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majimae@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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