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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35호(2023.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4. ~ 2023. 3.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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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3-35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work4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3) 팩스 : (044) 202 - 54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 (044) 202 - 5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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