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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33호(2023. 2.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2. 24. ~ 2023. 3.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2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11535

⊙소방청공고제2023-33호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소방청장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안 제5조)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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