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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46호(2023. 2.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2. 24. ~ 2023. 3.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634 | 팩스번호 : 044-202-3955 | | 조회수 : 7275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46호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원이 제조하는 원료혈장과 혈장분획센터가 제조하는 혈장분획반제품(이하 “원료혈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법 제4조의7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원료혈장 가격 및 배분 결정 절차, 요청 자료나 정보 범위, 원료혈장 가격 및 배분 산정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3. 2. 24. ~ 2023. 3. 16.)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혈액장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4,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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