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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11호(2023.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4. ~ 2023. 3.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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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1호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22.6월)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 건강영향조사 등을 전문기관 위탁 업무에 추가하고자 업무 위탁 고시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항공승무원 피폭방사선량 기준 초과 사실 보고, 기준치 초과 경위 조사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추가 위탁 (안 제2조 제1항)

 

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항공승무원 안전교육 실시,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 및 건강진단 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추가 위탁(안 제2조 제2항)

 

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안 제2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02-397-7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kjg7618@korea.kr

 

3) 팩스 : 02-6273-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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