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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071호(2023.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4. ~ 2023. 3.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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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71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직제 개편으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인재양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격종목 심사 위원장(현재 체육진흥과장)을 변경하고, 자격종목 폐지 심사를 위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자격종목심사 위원장을 ‘체육진흥과장’에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제3조제3항 개정)

 

ㅇ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공청회 외 ‘체육단체 면담’을 통해 의견수렴(제7조제5항 개정)

 

ㅇ 자격종목 폐지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종목 신설ㆍ변경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개정(제8조제3항 개정)

 

* 체육의 요건, 종목의 고유성, 유사 종목 여부, 대표성, 활성화 정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

 

ㅇ 전자우편: ziwung05@korea.kr

 

ㅇ 팩스: 044-203-3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전화 044-203-3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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