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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26호(2023. 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3. 2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31-8746 | kyunghm@korea.kr | 조회수 : 10264

⊙기상청공고제2023-26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기상청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지진 통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지진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분석기술의 한계 및 통보 업무의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지진 통보 발표 기준 이상의 지진 발생 후 연속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방재지진화산본부의 주요임무를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31-87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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