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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25호(2023. 2. 2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3. 2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68 | 팩스번호 : 02-831-8746 | chunbi0210@korea.kr | 조회수 : 13213

⊙기상청공고제2023-25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관측망 운영,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회의의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chunbi0210@korea.kr

 

- 팩스 : 02-831-87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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