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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99호(2023. 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4.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85 | 팩스번호 : 044-201-5575 | | 조회수 : 87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9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후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도록 시공기준을 보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태풍·빌딩풍 등 강풍에 따른 외장재 탈락, 유리창 파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을 보완

 

- 금속커튼월 공사기준 상 단열재가 독일규격을 인용한 부분을 KS 및 국제표준규격으로 대체하여 보완

 

- 건축물 외벽 등의 시공검사 시 육안검사 외에도 드론 등을 활용하여 영상촬영 데이터로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

 

- 물류센터, 공장 등 건축물 PC공사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건축 공사표준시방서(1992)'를 수정하여 기준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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