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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24호(2023. 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3.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7599 | 팩스번호 : | keh10@korea.kr | 조회수 : 8643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24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원 대상을 근로자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하고 지원사업대상에 미조직·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미조직·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원신청 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조금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 제2조에 규정된 지원대상기관에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를 추가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3조제1항제9호의 노동단체 지원대상 사업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로 명시하며, 제3조제2항제5호의 비영리법인 지원대상 사업에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격차완화” 사업 추가, 제9조제2항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에 “고유번호증”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빙자료” 추가 ※ 기타 별지 서식 정비(개정) 병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keh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전화 044-202-7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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