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16호(2023. 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3.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30 | 팩스번호 : 044-201-7130 | leekha@korea.kr | 조회수 : 12500

⊙환경부공고제2023-116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등록 현황을 토대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항목을 현행화하고, 국내 골프장에서 다량으로 사용 중이나 외국에서 위해우려가 제기된 클로로탈로닐에 대하여 환경영향 여부를 조사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약등록 현황을 토대로 잔류량검사 대상농약을 변경하고, 외국에서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클로로탈로닐을 잔류량검사 대상농약으로 추가(별표1)

 

나. 잔류량검사 대상농약 변경에 따른 검사방법을 개정하고, 토양 시료채취량을「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 채취량과 동일하게 변경

 

다. 농약관련 용어를 「농약관리법」에 따라 변경(생물농약→ 천연식물보호제)하고, 그 외 일부 잘못 표기된 문구 및 서식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ㅇ 전자우편 : leekha@korea.kr

 

ㅇ 팩스: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람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의 법령·정비- 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