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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38호(2023. 3. 3.)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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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38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상위법령에 신설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신체검사서의 정신질환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과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안 제5조의2)

 

나.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안 제8조)

 

다.‘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정신질환 항목에 마약류 검사(TBPE*) 결과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 Tetrabromophenol Phethalein Ethyl Ether Potassium Salt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n33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3) 팩스 : (070) 4032 - 729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 (044) 205 - 7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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