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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44호(2023.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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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4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됨(개정중, 2023. 5. 16.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개정 금고법 시행일인 ’23. 5.16. 이전 개정 예정)에서 하위 규정(고시)에 위임할 금리인하 요구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나. 합병권고금고 합병이행계획 제출 명시(안 제15조제1항)

 

○ 경영개선조치로 합병을 권고·요구받은 금고는 합병이행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회장에게 제출

 

다. 중앙회 경영실태 평가결과 제출기한 개선(안 제35조제6항)

 

○ 반기, 연간 제출 자료는 회계법인의 검증 완료 후 제출될 수 있도록 제출기한 조정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

 

○ 타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한시적으로 운영된 ‘원금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특례 적용 기한이 종료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go.kr

 

- 전화 : (044) 205 - 3946,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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