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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16호(2023.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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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6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반영 (안 제1조 개정)

 

나.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용어를 정의에 반영 (안 제2조 개정)

 

다. 시행규칙제94조에 위임된 사항을 고시제2조제2항에 반영함에 따라 고시제3조제1항 삭제 등 (안 제3조 및 별표1ㆍ2 개정)

 

라.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요령 안내 (안 제12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3월23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02-397-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3018@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3) 팩스 : 02-627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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